일반과세자 기준 · 부가가치세율 10%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즉시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공급가액 0
부가세 (10%) 0
합계금액 0

공급가액 100,000원 × 10% =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사사오입) 처리됩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국세청 절사 기준과 1원 내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란?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재화·용역의 가격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항상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됩니다.

공급가액합계금액(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여부미포함포함
세금계산서 표기공급가액 항목공급가액 + 세액 합산
예시100,000원110,000원

계산 방법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계산하는 법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하는 법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예시 2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합계금액 550,000원

예시 3

합계금액 1,000,000원

부가세 90,909원

공급가액 909,091원

사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 부가세 포함/별도 혼동 — 견적서에 "100,000원"이라고만 적으면 상대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 단위 처리 오류 —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1.1로 나눈 값을 그대로 쓰면 원 단위 오차로 세금계산서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오해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 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단순히 1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 등 예외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계산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10%) 계산을 제공하며,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사사오입)하여 표시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세금계산서 거래 시 권장하는 방식이며, 실제 신고·납부 시 국세청 계산 방식(절사)과 1원 내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