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기준 · 부가가치세율 10%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즉시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공급가액 100,000원 × 10% =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사사오입) 처리됩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국세청 절사 기준과 1원 내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계산 기록
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란?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재화·용역의 가격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항상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공급대가) | |
|---|---|---|
| 부가세 포함 여부 | 미포함 | 포함 |
| 세금계산서 표기 | 공급가액 항목 | 공급가액 + 세액 합산 |
| 예시 | 100,000원 | 110,000원 |
계산 방법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계산하는 법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하는 법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예시 2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합계금액 550,000원
예시 3
합계금액 1,000,000원
부가세 90,909원
공급가액 909,091원
사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 부가세 포함/별도 혼동 — 견적서에 "100,000원"이라고만 적으면 상대방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 단위 처리 오류 —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1.1로 나눈 값을 그대로 쓰면 원 단위 오차로 세금계산서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오해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 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단순히 1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 등 예외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계산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10%) 계산을 제공하며,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사사오입)하여 표시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세금계산서 거래 시 권장하는 방식이며, 실제 신고·납부 시 국세청 계산 방식(절사)과 1원 내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됩니다.